“코인거래소 은행수준 검사할 것” 김정각 FIU원장 단독인터뷰

By 매일경제   Posted: 2021-10-12
사진설명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김정각 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은행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이 은행 등 금융사보다 돈세탁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이 (금융사보다) 훨씬 더 노출돼 있어 (가상자산사업자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리·감독은 지난달 FIU에 새로 꾸려진 ‘가상자산검사과’가 맡는다. FIU가 현재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FIU는 최근 사업자 심사 내용을 거래소들에 알려줬다. 김 원장은 “사업자 신고 수리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 요건과 평가 부분, 이용자 보호체계 등 개선할 점에 대해 의견을 적어 공문으로 보냈다”며 “사업자들의 감독·검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먹튀’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재빠른 대처로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김 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당시 ‘신고 기한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보도자료만 30여 개를 내고 검찰·경찰과 공조해 (신고 기한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투자자도 없다.

김 원장은 가상자산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일종의 진입 규제”라며 “본격적인 제도화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업자 규제, 가상자산거래소 인가 제도, 가상자산 상장 과정 기준, 공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규율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파이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대상인지도 업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디파이란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코인을 담보로 한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 NFT는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저장한 디지털 자산이다.

김 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디파이와 NFT 등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관계 부처와 검토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된 ‘거래소 독과점’에 대해서는 “독과점 우려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독과점 심화 방지를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은행 실명계좌를 받는 데 성공한 거래소는 총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다. 현재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만 수리된 상황이다.

사업자 등록이 끝나면 협회도 구성될 전망이다. 김 원장은 “수리 심사가 일단락되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필요한 부분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이 보는 가상자산의 미래는 어떨까. 그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미래는 기술 발전과 실물경제와의 연계하에 가상자산의 내재가치가 중요하다”며 “내재가치를 만들어낸 가상자산은 미래가 있고 이를 만들지 못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능성만으로는 계속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윤원섭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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