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이라며 59억 송금했는데”…알고보니 ‘코인 환치기’였다

By 매일경제   Posted: 2021-11-16

송금목적 속인 코인투자자 지난해에만 200여건 적발돼...금융위, 무더기 과태료 부과

학생 A씨는 2018~2019년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당시 약 59억원)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일본으로 송금하면서 목적을 ‘유학 자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각각 한국과 일본 거래소의 가상화폐 가격 차이를 노리고 이 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는 과태료 1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1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올해 누적 603건으로 지난해(486건)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3분의 1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래소 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의 같은 코인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에 주로 이용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액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거래 사유와 금액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송금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28억원이며, 그 가운데 10억원가량이 김치 프리미엄 투자 목적 송금에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3분의 1가량이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유용된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유형별로 보면 가상화폐 투자가 가장 많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송금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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