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디지털자산 기업 'KODA',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출시
KODA, 협력사 통한 장외거래 중개

한국디지털에셋(이하 KODA)이 디지털자산을 보관하고 매매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KODA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공동 설립한 디지털자산 종합관리 기업이다.
KODA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는 사용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을 외부 해킹이나 보안키 분실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스테이킹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법인 고객이 가격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디지털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 계좌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해 법인 고객이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없었다. KODA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엄선한 협력사들을 통해 장외거래를 중개한다.
최초 수탁 대상 자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 등을 지원한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출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KODA는 이외에도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금, 미술품 등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 뿐 아니라 대체 불가 토큰(NFT)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와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객확인제도, 입출금주소 심사, 거래 모니터링 등을 비롯해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과 협력해 법률, 회계, 세무 자문도 지원한다. 향후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과 디지털자산 수탁보험, 결제, 펀드 신탁, 대출 등의 협력도 준비 중이다.
문건기 KODA 대표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은 신뢰가 중요한 비즈니스”라며 “법인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이용 문의는 KODA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