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중개업, 벤처기업서 제외"

By 강봉진 기자   Posted: 2018-09-27

가상화폐 거래소 등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 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육성 기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장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시행령에서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을 정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중학교에서 학교장이 학생 출석에 대해 읍·면·동장이나 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마을버스로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재해 위로금 지급 범위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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