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E發대혼란 ⑤ 게임위원회 용역 보고서 입수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른바 M·B·N(메타버스,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신기술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돈 버는(P2E) 게임’ 합법 여부를 놓고 규제당국과 게임사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느슨하게나마 국가 기관이 내놓은 첫 연구 결과물에 전향적인 규제 방안이 담겨 있어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게임위 연구 용역 보고서(메타버스와 게임)에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게임업계 신사업으로 떠오르는 메타버스 내 경제적 활동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메타버스는 P2E 게임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손꼽힌다. 가상세계에서 블록체인(가상화폐)과 대체불가토큰을 결합한 자체 경제 모델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및 유행을 규제하기 위해 법·제도를 실시간으로 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신고제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행법은 게임과 신기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산업 발달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체불가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대체불가토큰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투자 성격을 가진 대체불가토큰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대체불가토큰 아이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환전을 금지하거나 사행성을 띤 콘텐츠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메타버스 내 대체불가토큰 아이템은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P2E와 메타버스 등 신사업은 여러 법 체계와 권한이 얽혀 있고 주무 부처도 제각각이라 해법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령 메타버스 내 게임에만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달리 적용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사업자의 자율적 책임 강화’도 제안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만 5000만개 이상 게임이 있는 등 수많은 콘텐츠를 공공부문에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다. 북미와 유럽 등 게임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국가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가 대부분 민간 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해당 연구 보고서가 게임위원회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 황순민 기자 /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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