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 철퇴내린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

By 매일경제   Posted: 2021-12-31

◆ P2E發대혼란 ④ 게임사 항변 ◆

국내 게임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돈 버는(P2E) 게임’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임이 현금과 연결되면 사행성 게임으로 판단한다는 대전제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까지 난무하면서 사실상 ‘회색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P2E 핵심인 ‘M·B·N(메타버스·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 신기술과 관련해 부처별로 혼재된 권한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규제당국과 게임업계 양쪽에서 힘을 얻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외 P2E 게임 ‘세탄 아레나’의 운영사인 울프펀게임에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베트남에 소재한 게임사 울프펀게임은 국내에서 금지된 P2E 게임을 서비스해왔다. 앞서 게임위 측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국내 첫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는 법원의 임시효력정지 결정 처분으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해당 게임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김앤장을 선임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게임위는 최근 구글·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P2E 게임 출시를 더 엄격하게 검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게임위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임사만 늘어날 기세다. 국내 주요 게임 업체들은 M·B·N 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접목한 P2E 게임 해외 출시 등을 신규 먹거리로 하는 내년도 사업 구상을 내놓고 있다. 규제로 묶여 있는 국내 시장은 제쳐 두고 우선 해외로 나간다는 전략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P2E 게임 흐름은 누구(정부)도, 어느 회사도 막을 수 없고 그 흐름을 어떻게 양질의 성장으로 만드는지가 과제”라며 “사행성 규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P2E 게임인 ‘미르4’는 전 세계 170개국에서 출시됐지만 불법 철퇴를 맞은 사례가 없고 규제 때문에 출시가 제외된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라는 설명이다. 게임위 내부에서도 현행법으로는 P2E 게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에선 신기술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와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가상자산이 연관돼 있는 P2E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사업은 여러 법안과 부처가 얽혀 있어 특정 상임위원회의 법안 개정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영태 기자 / 황순민 기자 /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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